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헌옷을 수집,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재활용품수거 용역업체로 선정된 아파트 단지들 중 피해자가 지정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헌옷의 수거업무를 피고인에게 위탁하고, 피고인은 매달 자신이 수거한 헌옷의 대금을 주식회사 D에 선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헌옷수거 용역위탁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으나, 이후 미수금 문제로 인하여 위 용역위탁계약이 해지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9. 07: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소재 삼락체육공원에서, 피해자가 부산지구 회장으로 재직 중인 E단체의 체육행사에 참석한 회원 약 4,000명 및 주변 위락시설 이용자 다수가 있는 가운데 ‘(주) D!!! 키워주겠다. 입찰담합에 인감까지 맞겼고 하부조직 손놓은것 밤잠안자고 뒷처리 해준댓가로 돌아온건 배신이가 ! F, G등 우리 피빤돈으로 사회봉사 단체..E단체에서 지역회장 한다니 가증스럽다..내가 그렇게는 두고보지 않는다. 니가 내한테 한만큼. 똑같이 돌려받아봐라. 지금부터 시작한다. 어디서부터시작하꼬 E단체 아님D 지금 나는 잃을게 없다. 니도 똑같이 죽어봐라. 나는 B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헌옷류 수거업무 협약 계약서 사본, B 입찰서 사본 언론 보도자료 1부 피의자가 피켓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