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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0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앞에 있는 서울시설공단 교차로를 동대문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왕십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BEVERLY 35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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