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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26 2017나1180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하단 <표 :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 보험금 비고 1 동부화재 01. 1. 31. 슈퍼안심생활 33,330 미확인 실효 (06. 1. 31.) 2 한화생명 06. 3. 30. (무)대한변액 CI 139,200 질병 50,000 재해 50,000 45,240,000 3 원고 07. 8. 14. (무)그린라이프원더풀 109,510 질병 30,000 상해 20,000 35,702,840 중간 합계(순번 1 제외) 248,710 4 현대해상 10. 5. 12. (무)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 (Hi1004) 52,100 질병 30,000 상해 30,000 5 메리츠화재 10. 7. 7. (무)알파 Plus 1006 34,040 질병 30,000 상해 30,000 120,000 6 LIG손해 10. 7. 7. (무)알파 Plus 35,000 질병 20,000 상해 30,000 7 한화손해 10. 7. 8. (무)한아름플러스 34,000 질병 30,000 상해 30,000 300,000 불능 (11. 8. 3. 미납해지) 8 동부화재 12. 10. 23. 큰보장암1204 68,000 미확인 9 교보생명 16. 3. 11. (무) 내 생활에 맞춘 보장 33,030 미확인 현재 합계(순번 1, 7 제외) 470,880 질병 190,000 상해 190,000 81,362,840 제1심판결 제5쪽 제18행 ‘총 합계 16만원’을 ‘총 합계 각 19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4, 15행 ‘그때부터 2013. 12. 3.까지 1895일 중 265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 이는 1년 중 평균 53일 정도 입원한 것에 불과하다.’를 ‘그때부터 2013. 12. 3.까지 1,901일 중 265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 이는 1년 중 평균 51일 정도 입원한 것에 불과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0행 ‘2009. 11. 17.부터 2008. 11. 20까지’를 ‘2008. 10. 21.부터 2008. 11. 20.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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