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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8 2017가합10645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27.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25.부터 2008. 1. 29.까지 5일간 감기, 폐렴, 인후염 등으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1.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736일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57,096,641원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일당(원) 비고 질병 상해 1 한화생명 1995. 5. 31. 레이디암 35,000 10,000 10,000 17. 5. 31. 만기 2 우정사업본부 1995. 6. 20. 다보장보험 6,430 17. 6. 20. 만기 3 우정사업본부 2005. 3. 8. 올커버건강 80,700 20,000 20,000 4 한화생명 2006. 3. 30. (무)보장보험셀프플랜 20,925 30,000 30,000 5 동양생명 2006. 3. 30. (무)수호천사종합보험 80,400 50,000 20,000 6 교보생명 2007. 8. 21. (무)교보변액연금보험 100,000 12. 8. 23. 해지 7 원고 2007. 8. 27.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76,001 30,000 20,000 8 동부화재 2007. 8. 27. (무)TOP프라이드보험 200,000 12. 8. 27. 만기 9 한화손해 2008. 12. 12. (무)한아름플러스 40,000 30,000 20,000 10 AIG손해 2010. 3. 3. 명품부모님보험 36,400 20,000 30,000 10. 3. 15. 해지 11 동부화재 2015. 5. 12. (무)가족사랑운전자보험 20,000 해지 12 현대해상 2015. 5. 12. (무)가족모두생활보장보험 30,000 17. 3. 8. 해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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