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이 사건 제1심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0. 26.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6. 11. 8. 그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6. 21. 제1심판결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2017. 6. 23. 우편으로 그 등본을 수령한 후 2017. 7.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안 2017. 6. 23.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원고는, 원고가 2017. 6. 9. 피고에게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