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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나4917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이 사건 제1심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7. 16.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5. 7. 24. 그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7. 4. 제1심 판결문을 열람한 후 2017. 7. 1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안 2017. 7. 4.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249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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