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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나9932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5. 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2017. 4. 5.경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후 피고 B가 2017. 4. 6.경 제1심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제1심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들이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7. 4. 20.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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