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44,014원 및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3. 1. 6. 00: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가 피고의 발을 밟은 것을 발단으로 서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00경 위 주점 건물 앞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양팔로 E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의 어깨 위로 넘겨 E로 하여금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발로 E의 배 부위 등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E의 일행인 F이 E에 합세하여 피고에게 저항하자 양팔로 F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의 어깨 위로 넘겨 F으로 하여금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F과 그 일행인 원고의 머리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을,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는 2014. 1. 2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위 1의 가항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2.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과외를 통한 수입 합계 10,800,000원이 있었던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이에 대한 일실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중 일부인 5,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