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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93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남, 24세)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30. 02:19경 위 'F' 1층 스테이지에서, 갑자기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며 양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이어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잡고 골반 부위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다시 피해자 뒤로 가서 몸을 밀착시키고 양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다시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강제추행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D이 ‘그만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치고, 피해자 C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떼어내며 만류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강제추행 및 폭행사건 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1. 현장 사진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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