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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2455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의 아내인 D은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증채무가 있었고, 이에 위 피해자는 2018. 1. 4.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H 주식회사 등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할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 채권가액 합계 1,500만 원의 가압류를 하고 2018. 2. 12. 위 매출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8.경 피해자의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1. 15.경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예상하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I’이라는 결제대행업체(VAN사)로부터 ‘F'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를 1대 더 교부받아 이를 ’C’ 카드단말기로 연결하여 ‘C’의 신용카드 매출을 ‘F’의 신용카드 매출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C’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인 ‘C’을 이용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D의 ‘F’ 명의로 가맹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광주지방법원 가압류 결정서 사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C에서 카드 결제한 영수증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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