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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8 2015고단20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16:1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주택 2 층 유리가 깨져 1 층으로 떨어졌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유리가 깨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야, 이 새끼야! 옆집에서 하도 시끄럽게 해서 그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현관문 앞에 서 있던

D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1997. 11.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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