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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8. 23:41 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 대장 터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월평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의 기재

1.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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