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0. 16. 22:2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조합 지사과학단지 기업금융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교차로를 지사터널 방면에서 D 호텔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거나 직진 신호 시에는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직진 신호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E아파트 쪽에서 지사터널 방향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I,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