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1:06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6 우남빌딩 지하주차장에서 3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일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3%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m로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