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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2 2016노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7. 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5%로 높지 않았고, 위 2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각 혈중알콜농도는 0.057%및 0.075%로 비교적 높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무리하게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위 교통사고에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고, 위 교통사고에서 인적 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 2차례의 동종 전과 외에도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기는 하나, 벌금 100만원을 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른바 차상위계층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치 않고, 건강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신체 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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