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2:1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삼진아웃 대상(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4년 이후 5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