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2:1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삼진아웃 대상(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4년 이후 5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