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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6647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평소 언론매체를 통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가 정권의 실세와 관련이 있고, D교회의 전 담임목사인 E와 현 담임목사인 F이 교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접한 후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D교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28. 14:00경 위 D교회에서 휘발유 500밀리리터가 담긴 페트병과 라이터를 교회 안으로 반입한 다음 F 목사가 강단에 오르면 강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기 위하여 그곳 성가대석에 앉아 대기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이 현존하는 위 교회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회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위 교회 1층 현관을 통하여 본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D교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분식점을 개업하여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려 노력하고 있고, 가족과의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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