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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1948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7.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는 1995년경 피고인의 사촌형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일을 도와주면서 옆 가게 미용실 여사장의 딸로 만나 알게 되었고, 2008년경 피고인이 속칭 카드깡 일을 하면서 피해자 명의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 1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 103호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 1,500만 원과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부과된 세금 3,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이에 화가나, 혼자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있는 인천 남구 F빌딩 7층 730호 G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 정말 죽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고, 위 모텔방에 보관 중이던 등유 약 10ℓ가 들어 있는 흰색 통을 들고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 가, 위 흰색 통에 들어 있는 약 5ℓ 가량의 등유를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에 1회용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건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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