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906』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경기도 안산에 있는 'C 호텔 '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3:20 경 피해자가 일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호텔 ’에 찾아가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1907』 피고인은 2017. 5. 17. 06:58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호텔 내에서 피해자 B이 3 층의 객실 청소 등으로 1 층 로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뒤 직원용 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인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폭행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