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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9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906』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경기도 안산에 있는 'C 호텔 '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3:20 경 피해자가 일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호텔 ’에 찾아가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1907』 피고인은 2017. 5. 17. 06:58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호텔 내에서 피해자 B이 3 층의 객실 청소 등으로 1 층 로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뒤 직원용 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인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폭행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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