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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42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422』 피고 인은 수원시 팔달구 B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71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28. 화 성시 비봉면 푸른들 판로 1263 소재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훈련 (6H)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8 고 정 425』 피고 인은 수원시 팔달구 B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5. 경 자신의 이메일 (D) 을 통해서 ‘2017. 7. 19. 화 성시 비봉면 푸른들 판로 1263에 있는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일반 기본훈련 (2 차 보충) 을 받으라’ 는 육군 2819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4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2018 고 정 4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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