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4고단2646호 사건의 근로자 B, C, D, E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46』 피고인은 파주시 AY에서 ‘주식회사 AZ’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A에 대한 임금 93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7,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220,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84』 피고인은 파주시 AY에서 ‘주식회사 AZ’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B에 대한 임금 68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순번 22의 BC은 W의 오기이다) 순번 1 내지 4, 24, 26, 32, 38, 43, 46, 48, 49, 51 내지 5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8,332,7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99』 피고인은 파주시 AY에서 ‘주식회사 AZ’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D에 대한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