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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3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자원봉사 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 관할 구청에서 컴퓨터 교체비용을 지급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돈이 나오지 않았다, 관할 구청에서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나오면 곧바로 지급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컴퓨터 교체비용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나 아가 당시 처( 妻) F 명의로 된 빌라 1채가 있었으나 위 빌라에는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그 외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던 반면 영등포 농협으로부터 약 8천만 원, G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였고 하나 캐피탈, 현대 캐피탈에도 할부금이 남아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10. 1,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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