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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매매의 점

가. AV 과의 매매 피고인은 2017. 2. 말 일자 불상 21:00 경 서울 양천구 AW 근처 노상에서, AV을 만 나 그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비닐 팩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AX 과의 매매 피고인은 2017. 4. 30. 21:00 경 서울 강서구 AY에 있는 AZ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AX을 만 나 그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4. 11. 15:00 경 서울 강남구 BA에 있는 BB의 집 안에서, B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 BB,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0.2g 매매 137,000원 (0.1g 가액) × 2 = 274,000원, 0.5g 매매 137,000원 × 5 = 685,000원, 0.5g 수수 (BB 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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