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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62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G와 함께 2015. 6. 22.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H 2 층에 있는 I 게임 랜드에서, 피고 인은 위 오락실의 실제 운영자로 게임기 등을 제공하고, G는 손님을 관리하며, F, E는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을 하기로 공모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해적이야기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무료 이용권을 건네준 후, 위 오락실 문 앞에서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무료 이용권에 기재된 점수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현장 단속 관련),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 단속 수거품( 무료 이용권, 점수 기재 쪽지 등), 수사보고( 영업기간 확인 관련), F 통장 거래 내역 사본 1부, 문자 내역 1부, 관리 대장 1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 1호( 삼성 애니콜 폴더 폰 1대), 증 제 2호( 삼성 갤 럭 시 노트 3 1대) 가 몰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 제 1호, 증 제 2호가 이 사건 공소사실인 ‘I 게임 랜드 ’에서의 환 전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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