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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527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거제시 G 임야 149520㎡ 중 5289/14952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7. 19.경 H에 대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거제시 G 임야 149520㎡ 중 5289/14952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700만 원으로 한 주문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피고 B, C,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마쳐주었다.

나. 피고 D, E, F은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피고 B, D, E, F에 대하여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앞서 본 위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9. 7. 19.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상태이었고,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9. 7. 19. 시효소멸하였다.

나. 따라서 근저당권자 피고 B, C 및 근저당권자이던 망인의 상속인 피고 D, E,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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