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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87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E 대 27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98. 9. 1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0. F을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2009차154 구상금 사건에서 “F은 원고에게 8,741,973원 및 그 중 8,643,5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F은 1998. 9. 19. 자신 소유의 충남 금산군 E 대 274㎡에 관하여 1998. 9.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900만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F은 2010. 2. 2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 G 및 자녀 H, I은 2010. 4. 22. F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408호로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8. 9. 18.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F의 상속인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F 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속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F 등은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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