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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460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공1999.2.1.(75),273]
판시사항

[1] 외국환관리법 제33조 소정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의 요건

[2]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이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외국환관리법 제33조 소정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대외거래에서 채권·채무의 결제 등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용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그것에 표시된 금액 상당을 카지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증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외국환관리법 제33조는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이를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으로(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대외지급수단'을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의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같은 항 제4호), '지급수단'이라 함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환어음·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로 각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항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어음·약속어음·기타의 지급지시'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 환어음·약속어음 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같은법시행령 제4조), 이와 같은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외국환관리법상의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대외거래에서 채권·채무의 결제 등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용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판시 외화차용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칩'에는 미화로 표시된 금액과 미라지 호텔의 로고가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문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단순히 '칩'에 표시된 금액 상당을 카지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증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칩'은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외지급수단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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