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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9 2020가단10015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2. 3.경 영업위탁계약서에는 ‘2016. 2.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중 ‘갑’은 소외 회사를, '을'은 피고를 뜻한다

). 제1조[목적

1. 을은 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협의사항]

2. 본 영업위탁의 갑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을은 갑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특약 - 갑은 을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20,000,000원에 매월 500,000원을 각 호실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갑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7. 2. 3.경 소외 회사에 다음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임자 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한 권한을 ㈜C에 위임한다. 라.

소외 회사는 2018. 2. 14. 해산하여 그 대표이사이던 D이 청산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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