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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310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1,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이 사건 1, 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12.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위탁영업이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원고를 위하여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⑵ 위 위탁영업은 원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⑶ 원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소외 회사를 통하여 임대차 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⑷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각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에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⑸ 소외 회사가 임차인과 계약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6. 8. 12. 소외 회사에게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외 회사에게 ‘위임자 본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관련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소외 회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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