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9. 5.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1. 28.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중 ‘갑’은 소외 회사를, ‘을’은 원고를 뜻한다). 제1조[목적]
1. 을은 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협의사항]
2. 본 영업위탁의 갑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을은 갑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특약 - 갑은 을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0,000원에 매월 550,000원을 각호실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갑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6. 11. 28.경 소외 회사에 다음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위임자 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한 권한을 ㈜C에 위임한다.
보증금 및 월세 입금계좌: 수협 D ㈜C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