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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6151
건물환가액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대구 동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7.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대구 동구 F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내에 있다.

다.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4.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고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합계 64,965,050원을 지급할 것을 재결하였고, 피고는 2019. 10. 1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년 금 제6418호로 위 손실보상금 64,965,0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피고가 D에게는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의 환가액이 95,913,390원이라고 통지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의 환가액이 47,956,695원이라고 통지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통지는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의 환가액이 95,913,390원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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