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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4 2017가단3596
토지소유권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그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원고의 증조부 망 C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 C은 1974. 10. 20. 사망하기 이전인 1968. 10. 18.경 장남 망 D의 차남인 망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고, 망 D의 장남인 망 F은 위 증여에 동의하였다.

망 E은 1975. 10.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G와 아들인 원고가 있는데, 망 E은 생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다고 하였고, 원고는 장성한 이후인 1990.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해옴으로써 점유취득시효도 완성되었다.

따라서, 망 C의 장손으로서 망 F의 장남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미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명의자인 망 C의 적법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고, 원고가 망 C의 상속인들 중의 하나인 피고를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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