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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4819
부동산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밀양시 G 전 263㎡, H 전 47㎡ 및 I 전 17㎡ 중 각 129/327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 E는 위 각 토지 중 나머지 각 198/327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J 대 150㎡ 및 K 대 17㎡의 소유하고 있다가, 2019. 5. 9. L에게 위 2필지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 B은 M 전 47㎡의 소유자이다

(G, J, M, H 내지 I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인정근거】갑 11 내지 16, 25호증, 을나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원고는 그 외조부(N) 또는 모친(O)이 증여 또는 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 P(또는 그 대리인 Q)과 피고들 등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증여계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공유물분할, 명의신탁해지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등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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