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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671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이유

1.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을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별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종중원들인 망 N, 망 O, 망 P, 망 Q, 피고 B, F에게 명의신탁한 원고 소유의 토지인데, 위 각 부동산이 농지인 탓에 종중인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종중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곧바로 농지인 별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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