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709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3. 4. 19.경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중고 밀링기계(BBS양두-TM-278) 1대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해 오던 중, 같은 달 27.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D과 기계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밀링기계 1대를 위 D에게 계약금 2,300만 원에 갈음하여 교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