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7고단43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회사 강동지점에서 텔레마케팅(이하 ‘TM’이라 함) 사원들을 관리하는 실장으로서, TM 사원들의 건강식품 판매 영업 실적을 사원별로 취합한 후 위 C회사 강동지점의 책임자인 D에게 보고하고 TM 사원들의 영업 수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해당 TM 사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TM 사원인 피해자 E의 영업수당 명목으로 위 D로부터 12,6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11.경 피해자에게 2,4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0,22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975,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일정표, 2014. 11. 아로니아 판매내역, 피해자 급여 수령 계좌내역, 2014년 아로니아 판매내역 액셀파일, 2015년 아로니아 판매내역 액셀파일, 2016년 아로니아 판매내역 액셀파일, A 급여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수당(급여)명세서, G 사장 수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은 피해자가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D가 전적으로 영업을 하여 홍보, 판매까지 마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같은 표 순번 제4, 5항은 실제 판매수량은 합계 128.5개이므로 횡령금액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