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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101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저녁경 피고인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금전거래채무를 지고 있는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 부도처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을 찾아가 그곳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무림캐피탈 소유인 시가 6,700만 원 상당의 리스기계(PIPE 벤딩기) 1대를 위 D과 피해회사 몰래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채권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품을 피해자인 캐피탈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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