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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09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O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O: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O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6.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자동차 관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양수하고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더 나 아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속칭 대포차를 판매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대포 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며, 대포 차가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사회적 폐해와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2014 고단 9479호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 다시 더 큰 규모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W 과의 양형상의 균형 및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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