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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2.01 2015가단489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대 23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77. 4.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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