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2.01 2015가단489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대 23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77. 4.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대 23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77. 4. 1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