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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0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 및 통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5. 3. 30.까지 인터넷(D.E) 사이트에 ‘스카이 150’이라는 제품성분 중 초석잠은 뇌활성화(초석잠의 ‘콜린’성분은 기억력 증진, 사고작용의 순발력 강화, 뇌성마비, 중풍에 효과가 있습니다), 강황은 뇌 속 독성 단백질 분해(강황에 들어있는 커규민 성분은 뇌 속에 쌓여있는 독성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흑삼은 두뇌활동 촉진(흑삼의 성분 중 Rg2은 기억력 개선, 피부세포의 활성화, Rg3은 치매 예방작용이 강합니다)에 효능이 있다고 기재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한 것일 뿐이므로,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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