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7고단3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1:50 경 천안시 서 북구 B 2 층 C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59 세, 여) 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4주 상해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