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9 2017고단13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4:0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 때부터 같은 날 05:30까지 약 1 시간 30분 가량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치며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이 알콜 중독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