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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9가단10051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산 사하구 C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 3. 7.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 2018. 7.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추후 건립된 아파트 중 1세대(D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2018. 6. 30.부터 2018. 7. 30까지 업무대행비, 계약금 및 분담금 합계 4,460만 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등 합계액 44,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아래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려 체결된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그 세대원인 E이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주택을 소유한바 있어 주택법령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 이외 추가로 부담하는 금원이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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