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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4고단267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75』 피고인은 육군 제6753부대 5대대 양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5.경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현로 714-31에 있는 위 양동대 본부에서 2014. 5.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광주 서.

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이월훈련 13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3.경 불상지에서 팩스로 2014. 7.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광주 서.

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이월훈련 13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단1132』 피고인은 2014. 11. 22. 02:5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301호 병실에서 함께 입원치료를 받던 E이 잠든 틈을 타,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티스토어(T-store)에 접속한 다음, 권한없이 소액결제 방식으로 피해자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1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 10: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총 31장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2차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각 고발장 [2015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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