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방글라데시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주성화
변 호 인
변호사 정정훈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는 형사사법절차와는 전혀 다른 행정상 즉시강제의 문제로서 절차상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당시 공무원들은 관리자인 공소외 2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고, 최소한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 사건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을 단속한 것임에도 원심은 동의에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면서 공소외 2만의 증언을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내용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발차기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 난 과실에 의한 상해에 불과하며, 이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체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 및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불법체류자단속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공공의 장소가 아닌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 내지 관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속현장에 임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공장장인 공소외 2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설사 당시 단속팀장인 공소외 3이 공장장인 공소외 2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출입국관리국에서 단속을 나왔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3이 위와 같은 고지를 하러가는 사이 이미 다른 단속공무원들은 2개조로 나뉘어 단속을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단속공무원들의 공소외 2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공소외 2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법체류자단속업무는 공소외 2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법하게 개시된 것이 되어 공무집행행위 전체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를 포함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무리한 단속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