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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노925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P, R, T, B, W 등의 은행계좌를 입출금 용도로 단순히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44,947,803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위 대포통장인 P, R, T, W 명의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통장 하나당 60만 원 정도에 구입하여, P, R, T 명의의 계좌로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고 이를 W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박개장의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하고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불법 도박을 위한 공간인 사설 스포츠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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