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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나2049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1. 9. 피고에게 양산시 C에 있는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2,200만 원, 전세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 및 보증금 명목으로 2010. 12. 20. 50만 원, 2011. 1. 26. 50만 원, 2011. 7. 14. 22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 내역 중 ‘일금 : 오십만 원 정’, ‘B’ 부분은 피고가 작성하고 나머지 기재 부분은 원고가 이후에 별도로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은 원고의 대여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각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송금사실만으로 원고의 대여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는 2008. 11.부터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2차례 거주지를 옮긴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점, ② 이에 따라 피고로서는 이사비,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고에게 추가로 발생한 위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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