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119,603,520원, 지방교육세 10,436,350원, 농어촌특별세 5,21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6. 자동차부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해 12. 26. 김해시 B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7. 11. 원고에게 “원고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이 아니라 기존 개인사업체인 C(사업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E(사업주: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F)에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 상당액으로서 취득세 119,603,520원, 지방교육세 10,436,350원, 농어촌특별세 5,218,17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4.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법인과 C은 매출처, 매출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고를 C의 사업추가 내지 확장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고 E에 임대하지 않았던바, 임대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