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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1.15 2019누11142
지방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5. 29.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7. 거제시 B 대 1,824㎡ 토지와 그 지상 벽돌구조 기타지붕 2층 동식물관련시설 1층 94.62㎡, 2층 32.64㎡ 건물(도로명 주소는 ‘거제시 F’이다.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4. 5.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8. 4. 17. 피고에게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9,205,000원, 지방교육세 789,000원과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526,000원을 합한 10,52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가 경감되어야 함을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게, ① 원고의 창업일은 최초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2014. 3. 14.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2018. 4. 5.이고 벤처기업으로 등록한 날은 2018. 1. 17.이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창업일로부터 4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것)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위 조항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창업일로부터 3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것)을 갖추지 못하였고, ② 당초 면세사업자로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태 및 업종의 변경 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제조업을 추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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