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6924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변론종결
2017. 3. 2.
판결선고
2017. 3. 23.
주문
1.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C중학교 및 C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2. 12.경 B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5. 8. 7. 이사장직을 사임하여 이사의 지위만을 유지하고 있고, 2015. 9. 1. C중학교 및 C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C고등학교 소속 교사 53명은 2015. 7. 16. 국민신문고에 'D'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학사행정 개입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8.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민원 내용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9. B에 원고가 C고등학교의 학사행정에 개입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4.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12. B 이사장이었던 원고가 아래와 같이 C고등학교 학사행정에 개입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사들과 갈등을 빚는 등 학교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C고등학교 학교장에 취임하여 학교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주도하였다면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에 기해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① 이사장의 학교장 인사권 침해 2013. 12. 1.부터 2015. 8.까지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구체적인 사유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확인되지 않음) 학기 중 수시로 보직교사를 교체하여 학교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C고등학교 발령대장에 보직교사 임면을 최종 결재하여 교장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음 ② 이사장의 학교장 교직원 지도·감독권 침해 2015. 6. 30. 3학년 담임회의에서 고3 학생들의 등교시간 및 고3 담임 출근시간을 앞당겨 시행하려고 하고, 이에 반대하는 교사들에게 “결정은 교사가 아닌 이사장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였음 ③ 이사장의 학교장 교무통활권 및 교육권 침해 교실수업을 순회하면서 기자재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자는 학생을 깨웠고, 수업방법 혁신을 위한 교과별 협의회에 참석하고 학교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수업장학을 실시하는 등 수업 및 자습실순회, 교과협의회, 과주임 회의, 학년별 간담회, 간부회의 등에 참석하여 학사행정에 개입하였고, 학사일정에 없는 E축구대회를 지시하였으며 학교통신망을 통해 2-3일 단위로 학사일정, 수련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학적사항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아 지속적으로 학사행정에 개입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이 있음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C고등학교의 보직교사 임면은 B의 정관 및 교원인사위원회 세칙 규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 및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이루어졌고, 원고가 보직교사 임면을 최종 결재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보직교사를 교체하여 학교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으로 학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나) 원고는 등교시간과 관련한 C고등학교 학교장과 고3 담임교사 간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고3 담임회의에 참석하여 등교시간에 관한 결정권이 학교장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원고가 교사들의 등교시간 조정을 주도하거나 등교시간과 관련한 결정권이 이사장에게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학교장의 교직원 지도·감독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가 들고 있는 원고의 학사개입 정황만으로 원고가 학교장의 교무통할권 및 교육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학교장의 권한 침해 사유로 들고 있는 원고의 행위는 이사장으로서 가지는 학교장에 대한 감독권 및 재산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거나 이사장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모습에 불과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련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하여 원고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정도의 심각한 학교장 권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B의 정관 및 교원인사위원회 세칙,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보직교사 관리지침(2012. 1. 1.)의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학교장의 인사권 침해 여부
(1) 인정사실
원고가 B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C고등학교에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차례의 보직교사 임면(이하 위 9차례의 보직교사 임면을 합하여 '이 사건 보직교사 임면'이라 한다)과 교장 및 교감의 임면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 23, 25, 2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 정관 및 교원인사위원회 세칙에서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학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C고등학교 보직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발령대장(이하 '이 사건 발령대장'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위 발령대장에 이사장의 날인란이 있는 사실, 이 사건 보직교사 임면 중 일부에 대한 내부결재가 임면일자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 학기 중인 2013. 12. 1.에 보직 교사의 임면이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8, 23 내지 2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고등학교 보직교사 임면을 최종 결재하고, 학기 중에 보직 교사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으로 학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보직교사 임면과 관련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과 학교장의 결재 문서가 존재하고, 2013. 12.경부터 2015. 8.경까지 C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던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직교사의 임면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이 최종 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보직교사의 임면은 B의 정관 및 교원인사 위원회 세칙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 및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부 임면에 대한 학교장의 내부 결재가 임면 일자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학교장이 결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학교장의 결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또한 피고는, 교원인사위원회 소집공문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교원인사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소집공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교원인사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보직교사 관리지침(2012. 1. 1.)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직교사를 임면할 수 없음에도 교장직무대리로 선임된 G의 학교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기 중인 2013. 12. 1.에 보직교사 임면이 이루어지는 등 명확한 사유 없이 수시로 보직교사의 임면이 이루어져 학교운영에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직교사 임면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2013. 12. 1.자 보직교사 임면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고, 위 일자 보직교사 임면은 같은 일자에 보직이 순차적으로 변경될 필요가 발생하여 2013. 11. 18.자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른 2014. 3. 1.자 보직교사 임면을 앞당겨 시행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또한 나머지 보직교사 임면 역시 학기 중 보직교사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 보직교사 관리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직교사의 임면이 별다른 사유 없이 수시로 이루어져 학교운영에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발령대장은 그 작성 경위와 작성 목적, 작성자 등이 불분명하여 위 발령대장에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직교사 임면에 관하여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고등학교 교장이었던 G와 행정실장이었던 N은 모두 이 사건 발령대장은 행정편의를 위하여 임면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령대장에 C중학교와 C고등학교의 보직교사 임면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기재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령대장의 형식과 내용, 날인의 방식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발령대장은 행정상의 목적으로 보직교사 임면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나) 학교장의 교직원 지도·감독권 침해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고3 담임의 출근시간 조정과 관련한 2015. 6. 30.자 고3 담임회의에 참석하여 출근시간 조정과 관련한 발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고등학교 진학부장 및 체육교육부장이 2015. 7. 6.경 고3 담임교사의 조기출근 등에 반발하여 보직사표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 28호증, 을 제6,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고3 담임교사의 출근시간 조정을 주도하여 지시하거나 교사들의 출근시간 조정에 관한 권한이 이사장인 원고에게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학교장의 교직원 지도·감독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고3 담임교사의 출근시간 조정을 주도하고, 이를 위하여 2015. 6. 30.자 고3 담임회의를 적극적으로 주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위 각 증거와 증인 G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고3 담임교사의 출근시간 조정은 고3 학부모 회장의 요청 등에 따라 교장, 교감, 부장교사들의 회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으로 보이며, 이에 반발한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위 문제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처분사유에는 원고가 2015. 6. 30.자 고3 담임회의에서 '결정은 교사가 아닌 이사장 본인이 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여 학교장의 교직원 지도·감독권을 침해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회의에서 '결정은 교사가 아닌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발언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교직원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권한이 이사장인 원고에게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가 고3 교무실을 1층에서 2층에서 옮기도록 지시하거나 여교사 휴게실 설치 문제에 관여하고 여교사들을 면담하는 등으로 학교장의 교직원 지도·감독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던 사정에 불과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위해 이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지시와 관여 등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경위 등도 불분명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학교장의 교직원 지도·감독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학교장의 교무통할권 및 교육권 침해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 8 내지 10,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고등학교 교실 수업을 3회 순회하고, 교실 기자재 작동 여부를 확인한 사실, 원고가 C고등학교 교과협의회에 1회, 간부교사 회의에 2회 참석하고, 모의고사 결과 성적분석 회의에 참석하여 교사들에게 성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을 한 사실, 원고가 교내 통신망 쪽지를 통해 학사일정 등을 보고받고, 물품구매계약 전 지출품의목록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 2015. 7. 16. C고등학교 학사일정에 없던 'E축구대회'가 개최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C고등학교 교장의 교무통할권 및 교육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B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법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이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원고가 C고등학교 학교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혹은 학교장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를 순회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G도 이 법정에서 원고가 학교발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원고가 교실 수업을 순회하고, 회의에 참석하거나 학사일정을 보고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학교장의 교무통할권 및 교육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학사일정에 없던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축구대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등으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위 축구대회의 개최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의 정도와 경위 등이 불명확하여 이것만으로 학교장의 교무통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의 위 축구대회를 자신과 원고, 교감이 협의하여 기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축구대회는 교사들의 문제제기로 학생회 주관 행사로 다시 기획되어 진행되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서에는 원고가 학교 정상화를 어렵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의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장 권한의 침해라는 사유만을 그 처분사유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별도로 원고가 학교 정상화를 어렵게 하였다는 점 등은 재량행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에 불과할 뿐 독립한 처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는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의 사유로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를 들고 있을 뿐 달리 학교 정상화에 장애를 야기한 것을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정적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 내용과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원고의 위 제2의 다. 1) 다)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학교장의 교무통할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11 내지 15,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학교 발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G의 증언 및 원고의 위 행위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한 학교장의 교무통할권 등의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상당한 기간 B의 이사 내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인정한 행위 외에 달리 B의 이사 및 위 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 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원고는 5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고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는데, 이는 원고의 행위 정도와 결과 등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고, 설령 처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김세현
판사 강동훈